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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8 2018고단128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50] 피고인은 1993. 7. 10. 경부터 B 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0. 말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금 '5,000,000 원', 발행일 ‘2018. 4. 17.’ 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8. 4. 17.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2 기 재와 같이 액면 금 합계 1,000만 원의 가계 수표 2 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8 고단 1574] 피고인은 1993. 7. 10. 경부터 B 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7. 11. 중순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G’, ‘H’, 액면 금 각 5,000,000원, 발행일 각 2018. 5. 31. 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 수표 3 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8. 5. 31. 위 수표를 각 지급 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8 고단 1624] 피고 인은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의 대표였던 사람으로 1993. 7. 10. 경부터 B 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7. 8. 경 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액면 금 ‘5,000,000 원’, 발행일 ‘2018. 4. 30.’ 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8. 4. 30. 경 위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3 내지 6 기 재와 같이 액면 금 합계 2,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