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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44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6. 20. 21:36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술집 뒤편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위 화장실과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바로 붙어 있는 여자화장실의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화웨이 휴대전화를 위 칸막이 위로 들이미는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과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칸막이 바로 옆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다음 위 휴대전화를 위 칸막이 위로 들이민 다음 촬영하려다가 바닥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