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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508339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73,912,524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0. 11.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6년부터 1998년 사이에 G에게 약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G는 원고와 위와 같은 차용금을 정산하여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1억 원으로 하기로 합의한 후, 1998. 10. 15. 본인과 그의 처 피고 B을 공동발행인으로 하여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1998. 12. 30.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시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피고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피고 B 명의의 위임장을 이용하여, “본인 및 피고 B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원고와 함께 작성 받았다.

나. 원고는 G 및 피고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차4084호로 “원고가 G 및 피고 B에게 1억 원을 대여해 주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 받았는데, G 및 피고 B이 위 대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2009. 9. 3. 위 법원으로부터 “G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9. 11. 19. 확정되었다.

다. 피고 B은 2010. 4. 26.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3. 10. 패소판결을 받았고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가단10298,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 C은 G와 그의 전처 H 사이의 자녀이고, 피고 D, E, F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