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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6가단51405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1. 피고로부터 북한산 푸르지오 공간 디자인에 관한 의뢰를 받고 용역대금 1억 1,000만 원, 기간 2015. 9. 25.까지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8. 13. 이 사건 계약에 관한 5,5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2015. 8. 18. ‘계약의 해제’를 수정사유로 하여 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 을 제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디자인 설계도면(갑 제5호증)을 완성하였는데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계약을 위반하였는바, 피고는 계약금액인 5,500만 원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가 불과 며칠 후에 계약의 해제를 사유로 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무렵 디자인 설계도면을 완성하였다면 피고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을 것인데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때까지 원고가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다는 것에 대한 자료가 없는 사정까지 보태어 판단하면, 이 사건 계약은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된 2015. 8. 18. 무렵 원, 피고 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계약이 그 이후에도 유효하게 존속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