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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22 2013고단4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C 2층에 있는 “D”을 운영한 업주이고, E, F(각 2010. 12. 29. 기소유예)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2010. 9. 19.경부터 2010. 9. 27.경까지 위 “D”에서, ‘보물섬’ 게임기는 원래 이용자가 게임기의 조이스틱과 버튼을 조작하여 화면하단 발사대에서 화면상단에 지나가는 물고기를 맞힘으로써 점수를 획득하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조이스틱과 버튼의 조작 없이 게임을 진행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보물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보물섬’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책갈피(점수 5,000점당 책갈피 1개)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4,500원으로 교환하여 주는 방식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보물섬 게임물의 개변조 사항에 대하여)

1. 메모지

1. 현장사진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