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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45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20: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특별자치 시 장군 면 봉안 리 194-20에 있는 남양 유업 세종 공장 앞 도로를 정부 세종청사 방면에서 공주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30세) 운전의 D 투 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9. 20:35 경 세종 특별자치 시 고운동에 있는 상호 미상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부터 같은 시 장군 면 봉안 리 194-20에 있는 남양 유업 세종 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