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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가합549122 (1)

차관융자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의료법인K은3,903,752,646원및그중2,107,567,660원에대하여 2007. 4.27.부터2007.5.14...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82. 1. 12. 피고 의료법인 K(이하 ‘피고 K’이라 한다)에 179,915,832엔을 대여하면서 5년 후부터 18년 동안 37회에 걸쳐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K의 이사장이던 V가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V는 2005. 12. 20.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피고(선정당사자) M, 선정자 N,O,P,Q,R,S,T,U(이하 통틀어 ‘망인의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망인의 재산을 각 1/9지분씩 상속하면서 한정승인을 하였다.

다. 원고가 2006. 7. 3. 피고 K,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차관융자금반환청구 등의 소를 제기한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 9. 10. “원고에게, ① 피고K은3,903,752,646원및위금원중2,107,567,660원에대하여2006.4.18.부터2007.5.14.까지는연7%의,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20%의각비율에의한금원을지급하고, ② 망인의 상속인들은망인으로부터상속받은재산의한도내에서피고K과각자위금원중각433,750,294원및위금원중 234,174,184원에대하여2006.4.18.부터2007.5.14.까지는연7%의,그다음날부터 다갚는날까지는연20%의각비율에의한금원을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006가합56614,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망인의 소유이던 이천시 W 전 4,778㎡ 등 부동산에 관하여 2008. 7. 15.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망인의 상속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X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며, 위 경매절차에서 2009. 6. 22. 151,136,38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K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K은, 원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