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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9 2019노74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변제자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의 경우 도박자금 마련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인 점,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편취액수가 크지 아니하고, 수사 개시 이후 편취금을 전액 변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점, 또한 피해자 B의 경우 이 사건 재판 도중 피고인과 분할변제를 조건으로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B과의 합의 이후 이 사건 판결 선고 무렵까지 약속된 변제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미변제 금액 총 2,000만 원 중 2019. 1. 10.부터

8. 10.까지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하였다

)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