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주시 I 전 888평 중 별지 표의 각 최종 상속 지분란 기재 지분에 관하여...
1. 기초사실
가. 망 J(1969. 2. 15. 사망), 망 K(1977. 12. 20. 사망)은 망 L(1949. 9. 2. 사망)과 망 M 사이에 태어난 형제이다.
그리고 원고는 K의 상속인들 중 1인이고, 피고들은 J의 상속인들 또는 대습상속인들이다.
나. 상주시 I 전 888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1912. 11. 30. L이 사정받았는데, 1942. 4. 15. L의 배우자 M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창씨개명에 의하여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는 ‘N’으로 되어 있다),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제4877호로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창씨개명에 의하여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는 ‘O’으로 되어 있다) 현재까지 소유자가 J으로 되어 있다.
다. J은 상주시 P에 거주하다가 1947년에서 1949년경 사이에 청주시 Q으로 이사를 갔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는 K이 점유하면서 밭농사를 지었다.
그리고 K이 1977. 12. 20. 사망한 무렵부터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밭농사를 짓거나 임차인으로 하여금 축사로 사용하게 하였다. 라.
J의 상속인들 또는 대습상속인들인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표의 각 최종 상속 지분란 기재 지분과 같다.
[인정근거] 피고 B, C, D, E : 갑 제1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피고 F, G, H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판단 살피건대,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는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원고가 K의 점유를 승계하여 점유하기 시작한 1977. 12. 20.경부터 20년이 경과한 1997. 12.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97. 12. 20.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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