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6.01 2017고정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5. 2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 창구 의 창대로 915번 길 17-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의 창대로 915번 길 13 앞 도로까지 10m 가량을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목격자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15, 16, 17, 20번)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목격자 E이 승용차 앞 유리를 통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목격한 점,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린 점, 피고인의 처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이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