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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1 2018고단7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84』 피고인은 2005. 6. 5. D 교회에서 몽 골 해외 선교사로 파송된 자이고, 피해자 E은 몽골을 관광하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선교사업 목적의 숙박시설인 F에 머물면서 피고인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D 교 회로부터 선교센터 운영 목적의 부동산을 매입할 비용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한 후 D 교회의 법인 명의로 귀속시키기로 하고, 2011. 3. 4. D 교 회로부터 토지 구입 비용으로 미화 95,000 달러를 송금 받고 건물 구입 비용으로 몽골에 있는 D 교회 소유의 아파트 2채( 매각대금 약 8,000만 원 )를 매각하여 F를 설립하였다.

한편, D 교회는 피고 인과의 약정에 따라 위 F의 귀속을 위해 D 교회 장로 인 G 등 3 인을 투자 자로 하여 몽 골 지역에 ‘H’ 라는 법인을 설립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F를 ‘H’ 법인에 귀속시켜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위 F를 타에 판매하거나 그 운영권을 판매할 수 있는 등의 처분 권한은 없었고, 몽 골 지역에서는 외국인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F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말경 광명시에 있는 KTX 광명 역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 나 마치 피고인이 위 F의 소유권 자로서 처분 권한이 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 내가 사정이 있어서 캠프장을 운영하지 못할 상황인데 F를 운영해 보면 어떻겠냐,

여름에 캠프를 운영하면 6개월 정도만 일을 해도 연 3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잔금까지 치르고 나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3. 2. 16. 경 피해자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2억 5천만 원, 2015. 10. 30. 잔금 수령 후 소유권 이전을 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