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1 2014고정45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정함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5.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하나 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B)과 현금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유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본인금융거래), 금융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