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하역회사가 용역제공 후 받은 대가에 항만시설사용료 포함 시 세금계산서교부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702 | 부가 | 1996-08-24

문서번호

부가46015-1702 (1996.08.24)

세목

부가

요 지

항만하역회사가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화주에게 하역용역을 제공하고 그 하역용역 대가에 항만시설 사용료를 포함하여 받는 경우 당해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2. 귀 질의의 경우, 항만하역회사가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화주에게 하역용역을 제공하고 그 하역용역 대가에 항만시설 사용료를 포함하여 받는 경우 당해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해운항만청 항무 91501-513(96.6.27)의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료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한 항만시설 사용 허가 신청을 하역회사 실하주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편의상 하역회사가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을 대리하여 신청하고 있는 실정인 바(실하주가 전국에 산재해 있는 관계로 인함) 세금계산서 교부 및 회계 처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항만 시설 사용료 영수증이 실하주의 명의로 발급되지 않고 대리 신청한 하역회사의 명의로 발급되는 바 하역회사에서는 실하주별로 항만시설 사용료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입처리 하여야 하는지 여부(실지 항만시설 사용자는 실하주임)

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영업외 수입 잡수입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선급처리하여 하역비 입금시 선급 입금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