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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61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9. 1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2. 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12. 1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5. 3:00경 서울 은평구 B 빌라에서 그곳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그 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창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침입한 후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마침 화장실에 가기 위해 거실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19. 10. 10.에서 2019. 10. 13. 사이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0.에서 2019. 10. 13. 사이 3:0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E 아파트에서 그곳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그 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한 후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2019. 10. 29. 3:00경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