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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27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3. 16. 15:00경 동두천시 생연동 소재 동두천농협 내행지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친한 동생이 경찰서에 있어 합의금으로 500만 원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친한 동생의 합의금으로 사용하고 다음날 동생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같은 날 20:00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친한 동생 합의금으로 150만 원이 부족하니 추가적으로 150만 원을 빌려주면 전항 기재 차용금과 같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C의 계좌로 100만 원, 2012. 3. 17. D의 계좌로 20만 원, E의 계좌로 30만 원 등 합계 1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총 650만 원을 빌려 이를 갚지 않고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수사보고(계좌개설지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피의자 변소내용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정기예탁금해지서, 저축성거래내역확인서, 각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