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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8 2018고합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9. 00:20 경 충북 증 평 군 D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피해자 F( 가명, 여, 17세) 가 퇴근 후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G 제네 시스 승용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뒤 손금을 봐준다며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머리카락 냄새를 맡다가 욕정을 품고, 몸을 조수석 방향으로 돌려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혀를 넣어 3회에 걸쳐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진술 속기록 사진 설명(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