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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3 2018고합1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985g( 증 제 1호) 중 감정에 사용되고 남은 것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32』- 피고인 A

1.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2. 경 베트남에 있는 성명 불상자( 일명 ‘C’ 또는 ‘D’) 와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하면서 위 성명 불상 자가 라오스에서 필로폰을 포장하여 우편물로 발송하면 피고인 A가 국내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2018. 2. 중순 경 라오스에서 필로폰 약 985g( 시가 약 49,250,000원 상당) 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오디오 속에 넣고 나무 판자로 덮은 다음 위 오디오제품을 다시 종이 박스에 포장하여 정상적인 오디오제품인 것처럼 위장한 후, 수취인 란에 ‘E (Tel. F) '으로, 수취 지란에 ’G UNIVERSITY H'으로 각각 기재한 뒤 항공 특급우편 (I )으로 발송하게 하여, 위 항공 특급우편이 2018. 2. 16. 06:20 경 J K 편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018 고합 208』- 피고인 B

2. 피고인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2. 경 피고인 A 및 베트남에 있는 성명 불상자( 일명 ‘C’ 또는 ‘D’) 와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B은 우편물 수취인의 연락처로 사용할 휴대전화 및 수 취지 주소를 제공하고 위 성명 불상 자가 라오스에서 필로폰을 포장하여 피고인 B이 제공한 수취 지로 우편물로 발송하면 피고인 A는 국내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2. 초순경 피고인 A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