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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07 2013구합108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4. 4. 27. 자본금 1억 원(발행주식 2만 주, 액면가 5천 원)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C은 B의 대표이사이자 주주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사람이다.

구분 일 자 발행주식 총수(자본금) 늘어난 원고 명의 주식 수 설립 2004. 4. 27. 2만 주(1억 원) 5천 주 2004년 증자 2004. 6. 16. 4만 주(2억 원) 5천 주 2006년 증자 2006. 4. 4. 5만 2천 주(2억6천만원) 2006. 4. 15. 8만 주(4억 원) 1만 주 2008년 증자 2008. 4. 29. 16만 주(8억 원) 2만 주

나. B은 설립 이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명의로 된 B의 주식도 그 기재와 같이 증가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 명의의 주식은 모두 실질 소유자인 C이 원고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2012. 9. 12.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 다만 2004년에 5천 주씩 두 차례에 나뉘어 발행된 원고 명의의 주식 10,000주가 모두 2004. 4. 27. 설립시 발행된 것으로 잘못 알고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산정하여 부과하였다.

[증여세 결정고지내역] - 2004. 4. 27. 증여분 10,437,000원 - 2006. 4. 15. 증여분 18,588,960원 - 2008. 4. 29. 증여분 90,620,860원

라. 원고는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11. 29.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3. 20. 기각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이후 2004년 발행주식과 관련된 착오를 확인한 후 2014. 8. 12.경 당초 2004. 4. 27. 증여분 증여세 10,437,000원에 대하여 5,218,500원을 감액결정하고, 2004. 6. 16. 증여분 증여세 6,250,250원을 새롭게 결정고지하였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