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표시 부분 10㎡ 및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표시 부분 26㎡(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6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0. 11. 2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을 800만 원, 월 차임은 1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여 그 체납된 차임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액수인 800만 원을 상회하게 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차임 지급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며, 이 사건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5. 4. 21.경 원고에게 2015. 4. 30.까지 이 사건 목적물을 인도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지급 연체 및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목적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4. 1.부터 이 사건 목적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형편이 어려워서 당장 이 사건 목적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