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10. 하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4. 10. 하순 오후경 태안군 D에 있는 E의 주거지로부터 약 200m 떨어진 저수지 부근에서 E으로부터 대마 약 1.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약 0.5g을 미리 E이 소지하고 있던 호일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E과 함께 교대로 입으로 길게 빨아들여 E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4. 11. 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4. 11. 13. 12:00경 태안군 F에 있는 G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H 쏘나타III 승용차 안에서 E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0.5g을 미리 E이 소지하고 있던 호일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E과 함께 교대로 입으로 길게 빨아들여 E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5. 1. 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5. 1. 31. 21:00경 태안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약 1g을 그곳 서랍 속에 넣어 두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31. 21:00경 태안군 F에 있는 G 해변가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0.5g을 담배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입으로 길게 빨아들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15. 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2. 1. 20:00경 태안군 F에 있는 G 해변가에서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0.5g을 담배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입으로 길게 빨아들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