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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404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5. 23. 절도 피고인은 2020. 5. 23. 13:00 경 서울 중랑구 B 아파트 건설현장 내 C 동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트라제 XG 차량의 트렁크가 열려 있고 그 안에 있던 레벨기 통에 담긴 레벨 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레벨 기를 통에서 꺼내

어 피고 인의 조끼 우측 주머니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5. 27. 절도 피고인은 2020. 5. 27. 11:30 경부터 12:00 경까지 사이에 위 건설현장 내 상가 F 호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공구함을 발견하고, 현장 관계자들이 점심을 먹으러 가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무선 함마 드릴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E의 피해 품을 절취 한 불상자 확인에 대하여), 범행 모습 사진

1. 수사보고( 방 범용 CCTV를 통해 확인한 피의 자의 2020. 5. 27. 자 범행에 대하여), 각 사진

1. 영상 CD 및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높을 것을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모두 회복시켜 주고 합의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