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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17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14:0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대정읍 상 모리 대정 초등학교 부근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중앙 부동산 쪽에서 대정 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뛰어나오던 피해자 E(8 세) 의 발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바퀴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 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어린이 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경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측에 합의 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