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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12216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2. 6.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3. 4.부터 2016. 3.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임대한 이후 피고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