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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55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폭스 바겐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와 피해자 소유의 175,527,000원 상당의 D 아우 디 A8 자동차에 관하여 2014. 5. 21.부터 60회에 걸쳐 매월 2,753,220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고 리스료를 2 회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피해 자가 위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자동차 시설 대여(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소유의 위 자동차를 인도 받아 사용하며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경까지 12회에 걸쳐 리스료를 납부하고 합계 136,596,224원의 리스료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2015. 7. 21. 경 2회 이상 리스료 지급을 연체하여 위 계약이 해지되었고, 그 무렵부터 2015. 10. 말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위 자동차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늦게 나 마 위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반납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