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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9 2016노1732

협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로 피해자 D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피해자의 처 H 운전의 자동차가 피고인의 여자친구 E의 자동차를 충격하여 손괴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손해배상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