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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21:45 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에 있는 꼬꼬박사 치킨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대학로 우석 대학교 앞 도로까지 약 7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까지 2 차례나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