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8.09 2018가단100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2018. 1.경 피고가 동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영주시 B공사 터널 및 지하차도 수배전반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수배전반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물품을 인도하였으므로 위 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