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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15 2016고단2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9. 6. 00:0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C 중고차 매매단지 앞길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만취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탄 현지 하차도 쪽에서 가구공단 쪽으로 3 차로 중 3 차로를 직 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3 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31 세, 남) 운전의 F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 페 스타 제 1 공 영주 차장에서부터 일산 서구 B에 있는에 있는 C 중고차 매매단지 앞길까지 약 7km 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1. 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 피고인의 반성, 알코올 수치의 정도, 사고 경위 및 상해의 정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