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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3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 03:0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북로 453 효목고가 도로를 효목고가 삼거리 방향에서 복현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바닥에 넘어져 미끄러지다가 고가도로 가드레일과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개방성 골절, 우측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폐쇄성, 우측 첫 번째 발가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7. 03:02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구시장 내 상호 모르는 술집 앞길에서 같은 구 동북로 453 효목고가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