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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264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이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에서 마담으로 일하면서 단골손님으로 잘 알고 지내던

H이 종업원 I을 위 유흥 주점의 룸 안에서 강간하였다는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되자 H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1 심 재판에서의 위증 피고인은 2014. 1. 14. 16:00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제 4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합 1169호 H에 대한 강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 룸에 들어갔을 때 두 사람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100만 원 정도 되는 5만 원 짜리 지폐를 고소인이 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았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I은 주머니가 없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으며, H이 내 놓은 돈을 가져 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 심 재판에서의 위증 피고인은 2014. 8. 8. 10:30 경 서울 고등법원 서관 제 3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노 1204호 H에 대한 강간 등 사건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2014. 7. 23. 서울 고등 검찰청 검사실에서 위증관련 수사를 위해

7. 24.까지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은 후 갑자기 거제도에 내려갈 일이 생겼고, 출석 예정일에 늦게 일어나 출석하지 못했고, 전화기를 잃어버렸고 물에 빠뜨려서 통화가 되지 않았다.

이번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H의 변호인으로부터 전화가 온 사실이 없었고, 전화번호도 모르며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

이번 증언과 관련하여 H의 형 J 등 피고인 측 사람들과 부탁을 받거나 상의한 사실이 없다.

H이 증인에게 가게에 많이 가지 않았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