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3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49세) 와 1988. 5. 31. 혼인한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22:00 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그전부터 피해 자가 식당운영으로 영업이익이 많았으나 빚만 지고 최근에는 외도까지 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오다 귀가 하여 따지기 위해 큰아들 방에 있던 피해자를 불렀다.
피고인은 부부싸움을 염려해 큰아들이 들어오자 피해자 대신 들어온 것에 대해 화가 나 욕설을 하였고, 그것을 들은 피해자가 참다못해 안방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면한 즉시 갑자기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려 약 10 분간 머리, 얼굴, 목, 가슴 등 전신을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안면 부, 경부 등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