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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9 2021고단3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5. 22. 13:59 경 서울 일원에서 휴대전화로 B에게 필로폰 20그램을 4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4:52 경 B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친구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21:41 경 서울 강남구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0. 5. 22. 22:0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제네 시스 자동차에서 B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 착수 경위) 필로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 사본, 필로폰 국과수 마약 감정서, B 휴대폰 전자정보 압수 조서 등 압수기록 사본, 각 B 사건 수사보고 사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B의 법정 진술, B의 은행거래 내역, 피고인과 B이 각 사용한 휴대전화의 기지국 위치, 통화 내역,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