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7.24 2013고단13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D이 영일만신항 배후단지 토사 매립공사를 하도급 받게 되었으므로 위 사업에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여 피해자가 주식회사 D의 E를 만나 1억 원의 투자약정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8. 2.경 피해자를 따로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D이 영일만신항 배후단지 토사 매립공사 시공자로 선정되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위 공사현장에서 운송하는 토사의 1루베 당 350원의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은 영일만신항 배후단지 토사 매립공사의 시공자로 선정된 사실도 없었고, 조만간 위와 같은 토사운송이 이루어질 전망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① 2008. 2. 1.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② 같은 해

4. 22.경 F 명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③ 같은 해

4. 28.경 F 명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④ 같은 해

5. 22.경 F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⑤ 같은 해

7. 18.경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⑥ 같은 해

8. 20.경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⑦ 같은 해

8. 30.경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⑧ 같은 해 10. 8.경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C(2차)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