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263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부근에서 ‘C’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8. 1.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위 상호로 3.3㎡ 규모에 씽크대, 전기, 수도, 냉장고, 커피머신, 믹서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커피, 주스 등을 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1. 동작구청 보건위생과에서 작성한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