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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17 2020가단950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선정 당사자) A, 선 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5. 1. 소외 G, H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12,00 만 원, 임대차기간 2019. 3. 29.까지, 차임 월 14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나. G, H는 2019. 6. 27.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는데, 2019. 7. 31. 경 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 선정 당사자) A는 1/20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C는 1/2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I, D, F는 각 3/2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따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였는데, 2019. 12. 30. 이후로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라.

원고( 선정 당사자) 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선정 당사자) A 및 선 정자들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3조 제 2 항),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연체하였으며, 원고( 선정 당사자) 가 이를 이유로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A 및 선 정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9. 12. 30.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원고( 선정 당사자) A에게 월 77,000원(= 154만 원 × 1/20), 선정자 C에게 월 770,000원(= 154만 원 × 1/2), 선정자 D, E, F에게 각 월 231,000원(= 154만 원 × 3/20) 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선정 당사자) 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