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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8 2014고정475

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7. 19:45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피해자 C(35세)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에게 라이터를 달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위 식당 주방 입구에 있던 접시 여러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식당에 있던 의자 2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고, 테이블을 엎어버려 그 위에 있던 접시 2-3개를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경찰 이래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7. 19:45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피해자 C(35세)가 운영하는 D 내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에게 라이터를 달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2. 25.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