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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29 2018가합26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권 중 10,000,000원 부분이...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9. 14. 원고가 그 소유의 춘천시 D 임야 5,387㎡ 중 8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계약 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피고는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 - 계약금: 일시불(별도 합의서 의함) 완불 제5조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피고와 E 쌍방 간의 사적채무내용을 원고가 확인하고 그 채무액으로 대체하며 토지의 매입대금을 완불한 것으로 한다.

추후 이와 관련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원고, 피고, E, F은 2015년 9월 무렵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 춘천시 G 전 8,291㎡, H 전 10,205㎡, I 전 5,864㎡, J 전 3,583㎡의 각 5분의 4 지분(합계 22,352㎡, 이하, ‘G, H, I, J 토지’라 한다), K 전 377㎡, L 전 3,798㎡, M 전 1,568㎡(이하, ’K, L, M 토지‘라 하고, G, H, I, J 토지와 통틀어 ’N리 토지‘라 한다)를 이 사건 토지와 교환함에 있어, E, F이 N리 토지는 O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으로 등기이전하고(K, L, M 토지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뒤 이전), 이 사건 토지는 피고 명의로 이전할 것을 합의한다.

-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피고와 E 쌍방 간의 채무액을 대체하여 토지매매대금으로 완불한 것으로 합의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토지매매계약서대로 이행할 것을 확인하고 E과 F, 피고는 이후 어떤 이의도 제기치 않는다.

다. 원고는 2015. 11.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