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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01 2013노7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며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나이 어린 대학생으로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위로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온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