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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2 2015가합60026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조립식 판넬 구조 슬라브 지붕 주택 55㎡를 철거하고,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5㎡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다. 2) 위 피고들은 부부로써, 이 사건 임야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이하 ‘이 사건 (나) 부분’이라 한다) 지상의 조립식 판넬 구조 슬라브 지붕 주택 8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다.

3 원고가 2010. 12.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야의 인도를 구하자,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피고들의 부모의 생존시까지만 이 사건 임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 12. 13. 위 피고들과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위 피고들의 부모의 생존시까지 위 피고들이 무상으로 임차하기로 하되, 학교에서 개발이나 건물을 신축할 시는 쌍방협의하에 즉시 이사해야 하고, 현재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쓰레기나 기타 물품을 야적하는 경우, 토지나 수목을 훼손하는 경우, 위 피고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원고가 임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