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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가합100152

영업방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게 42,819,1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D’라는 상표로 학원 가맹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0. 4. 1.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경기 남부 및 서부의 가맹사업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등을 대행하는 내용의 ‘D 가맹사업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1. 1. 업무대행지역을 경기 남부, 북구 및 서부로 확장하여 변경계약(이하 최초 계약과 함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그 후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이 사건 대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 회사로부터 교재를 미리 공급받은 후 매월 이를 판매한 대금에서 원고 몫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이하 ‘교재판매대금’이라 한다)을 다음달 10일까지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되, 이를 연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을 연 18%‘로 하여 위 영업을 해왔다. 라.

피고 회사는 2015년경 수사기관에 ‘원고 등이 2015. 9.경 피고 회사 소유의 학습용 CD 등을 절취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등을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라고 한다)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5. 10. 16. ‘2015. 10. 22.까지 2015년 9월분 교재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2015. 10. 23. ‘2015. 10. 28.까지 2015년 9월분 교재판매대금을 지급하지 하지 않을 경우 교재 공급 중단 및 가맹계약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각 통지하였고, 다시 2015. 10. 29. ‘2015. 11. 2.까지 2015년 9월분 교재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되고, 2015. 10. 29.부터는 교재 공급을 중단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바. 피고 회사는 그 후 원고에 대한 교재 공급을 중단한 다음, 201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