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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1 2018고합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부산 고등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19.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4. 8. 22:10 경 부산 남구 전 포대로 90에 있는 대진 소방 앞길에서, 피해자 B(62 세) 가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면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 기사가 못 배워 처먹으니까 운전을 이따 구로 한다.

돈이 없으니까 택시 기사를 한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시냐.

” 라는 말을 듣자 운행 중이 던 위 택시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팔로 목을 잡고 흔들어 위 택시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정차 하자 위 택시에서 내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공소장에는 ‘ 상해를 가하였다.

’ 고 기재되어 있으나 법조문에 맞추어 이를 직권으로 수정한다. .

2. 상해 피고인은 2018. 4. 8. 22:30 경 부산 남구 D 앞길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18 세), F(18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목과 얼굴 부분을 긁어 치료 일수 불상의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고, 위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손톱으로 왼쪽 엄지손가락을 긁어 위 F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엄지 손가락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8. 22:40 경 부산 남구 D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신고자를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