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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7.18 2019고단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17: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전화국사거리’ 방면에서 ‘봉곡로터리’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8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13.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내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 관련 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H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