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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8 2017가단206689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9,890,616원과 그 중 189,704,396원에 대하여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것과 관련하여 보증기한 2017. 4. 5., 보증원금 1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같은 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6. 4. 8. 농협은행(엄궁시장점)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라.

2017. 4. 4. 피고 회사의 휴ㆍ폐업으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7. 4. 24. 농협은행에게 원리금 합계 179,704,39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지연이율은 연 10%이고, 2017. 4. 6.부터 2017. 4. 23.까지 계산한 위약금은 186,220원이다.

바. 피고 B은 2016. 10. 19.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녀인 피고 C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96634호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회사와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위약금 합계액인 179,890,616원과 그 중 189,704,396원에 대하여 2017. 4. 24.부터 2017. 5. 23.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피고 B이 자녀인 피고 C에게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