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함[국승]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실제로는 주식의 소유주가 아니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주장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014구합70310
원○○
○○세무서장
2015. 4. 30.
2015. 6.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0. 0. 원고를 주식회사 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및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납부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제○○(대표자: 사내이사 이○○,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및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체납 하였다.
나. 피고는,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가 소외 법인의 주식 60%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를 소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4. 0. 0. 원고에게 2010 사업연
도 법인세 000원 및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4. 0. 00. 기각 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이○○의 부탁으로 위 회사의 발행주식 30%의 차명주주가 되었고, 2010. 0. 00.경 이를 다시 이○○ 명의로 반환하여 달라고 하여 이에 동의해 준 사실밖에 없는데, 이○○가 실수로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양도인과 양수인 명의를 바꿔서 기재하는 바람에, 오히려 원고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60%를 보유하고있는 듯한 외관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 주식의 소유주는 원고가 아닌 이○○이므로,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과점주주 중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7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2007. 0. 0.부터 2010. 0. 0.까지는 위 회사의 발행주식 30%를, 2010. 0. 0.부터 2011. 0. 0.까지는 위 회사의 발행주식 60%를 각 보유한 주주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명세서에 기재된 대로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것이고, 이와 달리 원고가 차명주주 내지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상의 실수로 주식을 일시 보유하게된 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3, 4, 8, 11호증, 을 제3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소외 이○○ 사이에 2010. 0. 0.경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라 한다)에는 '양도인(갑): 이○○, 양수인(을): 원고'라고 표시됨과 동시에 '갑은 을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자, 을은 그 대가로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자로서 이후 주식에 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하게 되는 자'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바, 이○○의 오랜 사업경력(이○○는 2007. 0. 0.에 설립된 소외 회사 이전에도 주식회사 지평선을 운영한 경력이 있고, 원고 역시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 이○○와 함께 일한 바 있다) 및 위 계약서의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소외 회사의 경리부장 인○○ 역시 회계업무 유경력자인 점 등에 비추어 실수로 위 계약서상 양도인과 양수인 명의를 바꾸어 기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② 위 2010. 0. 0.자 주식거래에 관하여 2010. 7. 8. 이○○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서 과세표준 신고를 마쳤는바, 위 신고서에도 양도인이 이○○, 양수인이 원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가 2010. 0.0. 별다른 이의 없이 위 증권거래세 납부를 마친 점, ④ 이○○는 2011. 0. 0. 원고에게 양도했던 위 주식을 다시 본인 소유로 바꾸기 위해 주식 '매수'의 방식을 취하였는데, 이는 원고에 대한 위 2010. 0. 0.자 주식 양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점, ⑤ 원고는 소외 회사에 투자하기로 한 제3자가 주식을 1인 명의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⑥ 원고가 소외 회사의 설립 시부터 2010. 0. 0.까지 위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였고, 2008. 0. 0.부터 2008. 0. 0.까지는 소외 회사로부터 실제 급여를 지급받기도 한 점, ⑦ 이○○는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위 회사의 발행주식 70%를 처인 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주식에 대하여는 1년 내에 실명 전환을 마쳤음에도 제3자인 원고가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