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11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2. 20:10경 피해자 B이 거주하는 경기 양주시 C아파트 104-402호에 찾아와 "네 딸이 돈을 가져가 도망갔다"며 아파트 현관문을 발로 차 시끄럽게 하고 문을 열어주자 신발을 벗지 않은 채 밀고 들어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의 폭행을 가하고 이것을 보고 말리려던 피해자 D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B에게 좌팔꿈치의 타박상 및 염좌로 약 14일간, 피해자 D에게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으로 약 21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