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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3 2016노4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7. 3.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피고 인은 위 형의 집행 종료 일로부터 불과 5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사고 상황을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추격하는 피해자에 의하여 체포된 것으로 그 도 주 태양이 매우 적극적인 점, 피고인은 2015. 12. 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을 범하고, 그 직 후인 2015. 12. 14.에도 다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음주 운전 범행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