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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4 2012고단2448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건물 6층, 8층에 있는 F 유한회사에서 개인사업자로 일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이다.

피고인들은 2011. 5. 2. 피고인 A의 채권자 G가 차용금 351,000,000원에 대한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피고인 A의 F 유한회사에 대한 판매수당 및 수수료 채권 5,000만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등 채권자로부터 피고인 A 소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F 유한회사에 대한 판매수당 및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주사업자 명의를 피고인 B의 명의로 변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1. 11.경 위 F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위 회사에 가지는 주사업권을 피고인 B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디스트리뷰터 정보변경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주사업권을 피고인 B 앞으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통화)

1. 디스트리뷰터 등록신청서 및 계약서, 저축예금거래내역 명세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 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채권자 G에 대한 채무를 상당 부분 변제하지 아니한 채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음에도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