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5.28 2020고정23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서 남편과 같이 ‘C'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8. 23:30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D(17세) 등 청소년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참이슬)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적발현장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