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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3 2014나1457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8. 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계약번호 B의 무배당 High 5 건강보험계약(주보험 가입금액 : 15,000,000원)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 보험계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하고, 그 약관을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제15조(성인질환의 정의, 진단확정 및 수술)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주요성인질환이라 함은 별표3 “성인특정질환Ⅰ형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제16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주요성인질환, 일반성인질환 및 질병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병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4.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주요성인질환으로 진단확정되 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 주요성인질환입원 급여금(3일 초과 1일당, 120일 한도) 제1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 이전에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6 호에서 정한 진단급여금, 수술급여금 및 입원급여금의 지급사유 발생시에는 50%만 지급 합니다.

(후문 생략)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주계약 1구좌 -보험가입금액 1,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