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공1997.4.1.(31),872]
반송되지 아니한 내용증명 우편물의 송달 추정 여부(적극)
최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
경희어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오)
전순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시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최고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재항변에 대하여,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와 증인 손광식의 증언에 의하면 1993. 12. 9. 원고가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증인 하재도, 김금수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위 최고서는 수취인 부재로 반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위 내용증명 우편물이 피고에게 도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최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시효중단 재항변을 배척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 내용증명 우편이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채택한 증거로는 증인 하재도, 김금수의 증언이 있을 뿐이고 이들은 모두 피고의 직원인 데다가 우편법령 및 우편업무취급세칙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등기취급 우편물의 송달부 등은 1년이 경과하면 폐기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위 최고서의 발송일로부터 2년여가 경과한 후 그 송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여짐에도 위 증인들은 모두 그 송달 여부를 우체국에 확인한 듯이 증언하고 있어 그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최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 이므로(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4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위 최고서가 반송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앞서와 같이 신빙할 수 없는 증언 이외에는 기록상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그 무렵 위 최고서에 기재된 주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사정이 엿보이므로 위 최고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증거만으로 내용증명 우편이 피고에게 도달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조치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최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